[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19일 연수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인천 중구 소재 한 요양병원과 관리 책임자, 쓰레기를 배출한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의 유전자(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진은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지난 18일 오후 인천시 중구 모 요양병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41cc153236c95.jpg)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절단된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 본부를 꾸려 해당 다리 주인의 신원 특정 및 범죄 혐의점 등 조사에 나섰으나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지난 17일, 인천 한 요양병원 측의 신고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이 과장에 따르면 지난 1일 80대 여성 환자 A씨가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A씨 다리는 괴사가 상당히 심했고 그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가족들이 해당 병원에 간절히 요청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주일 뒤인 같은 달 8일 병실에서 A씨의 다리 절단이 이뤄졌다. A씨 다리는 신경 자체가 모두 손상돼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으며 병원 측은 다리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의 유전자(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진은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지난 18일 오후 인천시 중구 모 요양병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e46adf47536d2.jpg)
수술 이후 해당 병원 측은 절단한 다리를 의료용 폐기물로 버렸으나, 병원 자원 봉사자가 의료용 석고로 착각해 이를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 관계자는 사람 다리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한 뒤 병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 발견된 다리가 병원에서 배출된 것을 인지했고 경찰 신고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고, 발견된 다리가 A씨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이 과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강력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의 유전자(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진은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지난 18일 오후 인천시 중구 모 요양병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fe2a9c7c3641a.jpg)
그는 "의료법상 처벌할 조항은 찾지 못했다. 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 변호사 자문을 통해 명확하게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병원 측의 폐기물 처리 규정 준수 여부와 수술실이 없는 해당 병원에서 다리 절단이 이뤄진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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