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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냉방기기·숙박시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에어컨 관련 상담 10건 중 7건 여름철에 집중
A/S 지연·부실 설치·설치비 과다 청구 등 피해
숙박시설 환불·위약금 분쟁·과장 광고 신고도

서울 시내 한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 비치된 에어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 비치된 에어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설치 수요와 숙박시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여름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냉방기기(에어컨·선풍기), 냉장기기(냉장고·김치냉장고), 숙박시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한 결과 냉방기기와 냉장기기, 숙박시설 분야에서 계절성 소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특히 냉방기기 분야는 여름철 상담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연평균 1145건의 상담 중 779건이 여름에 접수돼 전체 상담 가운데 여름철 비중이 68.1%에 달했다. 냉장기기의 경우에도 여름철 상담 비중이 34.8%(여름철 평균 335건·연간 총 962건)로 나타났다.

냉방·냉장기기 관련 상담은 제품 고장에 대한 수리 지연, 설치 불량으로 인한 누수, 예상보다 많은 설치비 청구, 하자 보상 거부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여름철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후관리(A/S)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소비자 불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단계에서 설치비와 추가 비용 발생 여부, 하자 처리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치 과정에서는 작업 범위와 비용을 충분히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즉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주문서와 결제 내역, 설치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자료도 보관하고, 중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 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냉방기기 수요가 늘고 그에 따른 분쟁이 느는 것은 필연적"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꼭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숙박시설 분야는 휴가철 예약 수요가 몰리면서 계약 취소와 환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약을 취소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거나 광고 내용과 실제 시설 상태가 달라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고,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로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접수됐다.

시는 숙소 예약 전 최종 결제 금액에 세금과 각종 수수료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추후 분쟁에 대비해 예약 내역과 결제 영수증 등을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후 변화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 등 이동 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숙박시설 이용이 어려워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피해구제·분쟁조정 상담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숙박시설 이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서울 시민과 마찬가지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분쟁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전용 플랫폼은 현재 준비돼 있지 않다면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피해 구제를 원하는 경우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 소비자와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 주고 있다"며 "변호사 상담과 문서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절별로 반복되는 소비자 취약 품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소비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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