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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證 "중앙일보 CP 부도, 담보권 효력 영향 없어"


EOD 발생에 220억 CP 조기 상환 요구
"선순위 담보구조 확보⋯계획대로 추가 회수"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한양증권이 부도 처리된 중앙일보 기업어음(CP) 관련 이미 확보한 담보권의 법적 효력엔 영향이 없단 점을 명확히 했다. 확보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잔여 익스포저에 대한 추가 회수를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와 관련한 총 300억원의 익스포저 중 80억원을 회수하고, 남은 220억원에 대한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한양증권]
[사진=한양증권]

그러면서 이는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및 채권보전 절차로, 신규 투자나 추가 익스포저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양증권이 보유 중인 220억원 규모 중앙일보 CP는 1차 부도 처리됐다. 앞서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의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라 조기 상환을 요구했다. EOD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조항이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양증권은 확보한 담보권의 법적 효력이나 회수에는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타 채권자와 구분되어 보호된다. 따라서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중앙그룹은 지난 12일 계열사 JTBC의 유동화 차입금 미상환 발생 이후 JTBC, 중앙홀딩스 등 5개 계열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중앙일보도 워크아웃을 추진하던 중 어음 부도 처리를 맞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한양증권의 중앙그룹 관련 익스포저는 약 8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JTBC 및 중앙일보 자회사 관련 장래 매출채권, 올림픽 중계권 계약대금 예금반환채권 등을 담보(신탁구조)로 확보하고 있지만 실질적 효력에 대해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단 평가다.

만약 익스포저가 전액 손실로 인식될 경우 영업적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양증권의 작년 영업이익은 753억원 수준이다. 다만 한신평은 "익스포져의 회수가 지연되어도 유동성에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자금조달 환경 악화 등 유동성 대응력 저하 가능성은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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