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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국순화 변호사 고문변호사로 위촉


자치입법 자문·행정소송 등 전문적 법률 자문 수행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19일 의장실에서 의회의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순화 변호사(법률사무소 만성)를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국순화 고문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2년간 임실군의회의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 자문 △의회 관련 행정소송 수행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행정법률 해석 등 상시적인 법률 자문과 전문적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장종민 의장이 국순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사진=임실군의회 ]

특히 이번 위촉은 이달 3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장종민 의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 지원 체계의 공백을 방지하고, 향후 구성될 차기 의회가 안정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시적인 법률 보좌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장종민 의장은“행정 환경이 복잡다변화되면서 의회 차원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임기 말까지 빈틈없는 의정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자치입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선진 의정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순화 고문변호사는 “임실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입법 및 심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적 뒷받침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 지원 체계를 내실있게 다져나갈 방침이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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