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f0895c0e2a3f1.jpg)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며, A씨 역시 해당 어린이집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 교사들이 경찰 신고를 요구했으나 즉각 신고하지 않은 채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의뢰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또 범행 영상이 저장된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달아나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2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화장실이라는 내밀한 공간에서 수개월간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A씨를 꼬집었다.
이어 "범행 발각 이후에도 신고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축소·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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