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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MBC, 관권선거 선전·선동 도구로 활용돼"


"정부·MBC·민주당 한 몸처럼 움직여"
"국민 전체가 피해자…최악의 권력 남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성동구 링키지랩에서 열린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 현장소통 간담회에 입장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성동구 링키지랩에서 열린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 현장소통 간담회에 입장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MBC의 보도와 관련해 "관권선거의 선전·선동 도구로 활용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에서 "MBC가 의혹을 만들고, 국토교통부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논란을 키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세 차례의 국회 상임위를 열어 이를 정쟁화했다. 오직 민주당 후보 선거 승리라는 목적 아래 공영방송과 정권, 집권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인 삼각편대가 가동됐다. 이것이 바로 권언유착이자 관권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병이 있다. 실력으로 선거를 치르기보다, 해묵은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판을 흔들려는 구태 정치"라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GTX-A 삼성역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언론을 동원한 관권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발단은 MBC의 보도였다. MBC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76차례나 보도를 쏟아냈다. 서울시가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고 방관했다는 허위 프레임을 씌워 서울시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부터 (시가 발주하는) 전 공사 현장에 동영상 기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으로, 애초에 조직적인 은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오 시장은 실제 시의 대응이 신속하고 철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지난해 11월 10일 감리단과 시공사로부터 시공 오류 사실을 보고받은 뒤, 감리단 검토 보고서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12월 30일 기둥 보강 방안을 확정했다"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지난 3월 17일 서울시에 제출한 최종 기둥보강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기둥 보강 방법을 적용했을 때 버티는 힘이 58,604kN에서 60,915kN으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당초 설계 기준을 웃도는 수준의 성능이 확보된 것"이라며 "이 내용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에도 공유됐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실시한 점검도 지하 5층 슬래브 균열은 기둥 철근 누락과 직접 관련 없는 균열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국토부는 GTX-A 삼성역 무정차 시험운행을 지난달 4일 재개했고,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총 94회의 시험운행을 실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 공사 중단 권고는 물론 어떠한 문제 제기나 요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선거가 본격화하자 국토부의 태도가 돌변했다"며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해 놓고 돌연 공사 중단 가능성을 운운하면서 시민의 불안을 자극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계획대로 보강공사를 진행하면 8월 15일 GTX 직결 개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조차 철저히 외면했다"며 "운정역에서 서울역을 거쳐 삼성역을 지나 동탄역까지 갈 수 있는 초급행 철도 직결 진척을 선거용으로 멈춰 세운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관권선거의 피해자는 후보 한 사람이 아닌 국민 전체"라며 "왜곡과 선동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권력이 직접 개입하든, 권력과 언론이 손을 잡든,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민의를 왜곡하려는 어떠한 행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전날(17일)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억원이다. 아울러 '뉴스데스크' 비롯해 MBC 뉴스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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