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시민 단체들이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배민·쿠팡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b79762dfae6fc.jpg)
을지로위원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등 소상공인·시민 단체들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쿠팡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이날 배달 플랫폼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공정위 판단을 지지하고, 향후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최혜대우요구 등 불공정 행위 혐의를 받는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지난 5월과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배민은 3년간 3000억원, 쿠팡이츠는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시정 방안과 함께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지원 규모는 공정위가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에 버금가는 액수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기자회견에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동의의결 신청 기각은 공정위가 법과 원칙따라 배달 플랫폼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며 "배달 플랫폼들은 그간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소상공인의 고혈을 쥐어짜며 수익을 얻어왔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 플랫폼들은 무료배달 확대 등을 명분으로 위법 가능성을 희석시키려 했으나 그 비용 역시 자영업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며 "입점업체와 소비자 등 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노골적인 갑의 횡포다.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배민·쿠팡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ebad749832b5a.jpg)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신청 기각은 꼼수로 면죄부 받으려던 독과점 배달 플랫폼들에 대한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사회적 대화기구 책임의원으로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들은 상생 협력을 위한 대화는 실질적으로 거부하면서 뒤로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정위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타협과 유예기간은 끝났다고 선언한다"며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이 허락하는 가장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을 내려달라. 대화와 자율적 상생 노력이 플랫폼의 탐욕으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회 역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을지로위와 소상공인·시민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는 동의의결 기각에 따른 본안 심의를 한 치의 타협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며 "또 배달 플랫폼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용 부담 구조를 공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본 개혁에 즉각 착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배민·쿠팡 불공정행위 엄중처분 촉구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b1b05b0233673.jpg)
반대로 배민과 쿠팡이츠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 파격적인 상생안을 제의했음에도 동의의결이 기각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배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인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자사가 제시한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들 역시 공정위의 동의의결 기각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금 골목상권은 단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연쇄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구적 지원책 마련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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