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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이중적 행태 반복" 강력 비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고려아연이 최근 자신들을 향해 공세를 펼친 영풍을 향한 거센 비판을 내놨다.

고려아연 측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영풍의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의 규모는 지난 2021년 약 1427억원, 2022년 약 1427억원, 2023년 약 2332억원, 2024년 약 233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과소 또는 과대계상했다. 그 규모는 22년 347억원, 23년 614억원, 24년 614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어 "특히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는 관련 규정상 고의 위반에 적용되는 조치체계와 연관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며 "'고의'는 금융당국의 조치 중 최상위 수준의 제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BK에 대해서도 "홈플러스 사태 등을 둘러싸고 각종 사회적 논란과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을 투자한 홈플러스 RCPS 평가가치는 0원으로 평가되며, 전액손실 처리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에 대한 일방적 주장 역시 그 왜곡 정도가 심각하다"며 "영풍·MBK 측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 수치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사안은 고려아연 종속회사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과 반영시점, 회계처리 등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라며 "손상차손의 평가는 고도의 추정과 판단의 영역이며, 현재 고려아연의 재무제표에 끼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영풍·MBK 측이 일방적으로 반복해 주장해 온 특정 투자 결정의 적정성과 법인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밝힌 고려아연은 "해당 회사를 인수한 종속회사의 현재 기업가치는 장부가액을 상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영풍과 MBK파트너스(MBK)는 일방적 주장과 사실 왜곡을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성공시키기 위한 행태에만 매몰돼 있음을 다시 한번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그니오 인수는 글로벌 자원순환 시장 확대, 북미 원료망 확보, 친환경 동 생산 및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인수 당시 글로벌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가치 보고서를 토대로 매도인과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했다. 영풍 장형진 고문 역시 이그니오 인수를 위한 페달포인트 설립 및 유상증자 결정에 찬성한 바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 측의 일방적 주장은 자가당착이나 다름없다. 영풍은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지분 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0.24배 안팎의 PBR을 기록하며 극심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충당부채 과소계상에 따른 중징계까지 이어지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악화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법적 정화 의무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의 경위와 책임소재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영풍·MBK 측은 자신들의 행태가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남의 눈에는 티 내 눈에는 들보'의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지난 10일, 증선위는 제11차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과 영풍 양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및 임원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영풍·MBK는 최근 "고려아연이 증선위의 당사에 대한 회계처리 위반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반박한다"며 "이번 사안은 회계기준의 해석과 추정 판단에 관한 당국과 당사 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 측이 저지른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회계정보 왜곡, 외부감사 방해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명백히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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