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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위반' 한창·더테크놀로지 과징금


매출 부풀리기·외부감사 방해 등 회계 부정 적발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구 한창바이오텍)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금융위는 17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창에 8억원, 더테크놀로지에 3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한창에는 8억15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도 각각 515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한창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 역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한창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받았다.

한창은 2021~2022년 단순 유통 거래를 매출로 인식해 총 265억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26억1100만원 규모의 지급보증 관련 주석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테크놀로지에는 과징금 2억8980만원과 과태료 4800만원이 부과됐으며 감사인 지정 3년 조치가 내려졌다.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은 검찰 통보됐다.

더테크놀로지는 협력업체와의 허위 거래를 통해 2021년 24억원, 2022년 22억원 규모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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