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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덱스, 이사보수안 '쪼개기 재상정' 논란


보수한도 분리 상정…2세 보수안 최대주주 표 행사 가능
VIP운용 "안건 형식만 바꿔…주총 부결 이유 해소 안 돼"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월덱스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이사 보수한도 증액 안건을 재상정했다. 다만 기존 안건을 대표이사와 사내·사외이사 보수한도로 나눠 상정하는 방식만 택했을 뿐, 주주들이 문제 삼았던 핵심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월덱스는 오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보수 규정 제정안을 상정한다. 이 안건은 기존 70억원이던 이사 보수 한도를 총 8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건은 이사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면서, 일반주주들의 반대로 안건이 무산됐다.

[사진=VIP자산운용]
[사진=VIP자산운용]

이에 월덱스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사외이사 보수한도(50억원)와 대표이사 보수한도(20억원)를 분리해 별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배종식 대표는 자신의 보수 안건에서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두 자녀 배영수·배기화의 보수가 포함된 안건에는 최대주주 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5.5%의 지분을 보유한 VIP자산운용은 이번 안건이 사실상 쪼개기 상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VIP자산운용은 "안건을 분리하면서도 이사별 경영성과나 보수산정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 아니라, 이사회에 포진한 아들들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보수를 인상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임시주총의 의결권 행사 환경도 정기주총보다 불리해졌다. 월덱스는 정기주총 당시 도입했던 전자투표를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임시주총은 평일 오전 9시 경북 구미 본사에서 열릴 예정으로, 일반주주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VIP자산운용은 이사 보수 관련 모든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했다. VIP자산운용은 "경영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집행 수준과 괴리된 과도한 보수 한도와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보수 체계는 주주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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