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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인수위 "태영호 4·3 역사 왜곡 당장 멈추라"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제주4·3 역사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15일 제주지법 항소심 변론 기일에 출석한 태영호 전 위원 [사진=연합뉴스]

태 전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서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1950년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세력 반란"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 원의 배상 명령을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왜곡된 주장을 반복해 도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위성곤 도지사직 인수위는 16일 논평을 내고 "4·3의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태 전 의원의 안하무인격 행태가 4·3유족과 도민들 가슴에 또 다시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태 전 의원이 사법부 앞에서도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해묵은 색깔론과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심지어 재판 전에는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도둑 참배'를 시도하려다 유족들의 저지로 실패하는 등 유족과 도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규명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공식 결론을 전면 부정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면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과 정보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태 전 의원은 자기모순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자멸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인수위는 "재판부가 지적한 것처럼 태 전 의원의 4·3 왜곡은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살상을 정당화하고, 4·3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에게 극단적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쓰고 혐오와 왜곡으로 역사적 비극을 난도질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위성곤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4·3 흔들기와 왜곡에 어떠한 타협도 없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4·3의 진정한 이름 찾기, 미군정 책임 규명, 역사 왜곡과 막말 비방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입법화해 4·3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태영호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해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4·3유족과 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표현의 자유가 혐오와 역사 왜곡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인간의 존엄과 역사의 아픔을 보듬는 준엄한 판결을 통해 증명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태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13일 "제주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태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참석차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한 자리에서 돌연 자신의 SNS에 "4·3 사건은 명백히 김 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 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적었다.

태 전 의원의 망언에 도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위 당선인은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얼핏 듣기에 과거사를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이승만 정권을 계승하는 정부 여당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낡은 색깔론 장사에 동의하거나 속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다 아물지 않은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에 또다시 상처를 덧댄 태영호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귀순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승만 정권을 계승한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국민의힘 윤리위는 망언이 나온지 석달 만인 같은해 5월 10일 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가 의결되자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4·3 단체 등은 망언을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태영호의 주장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태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민사 5-2부(부장판사 김경태)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 예정이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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