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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 즐기려고"…여성 집 2시간 엿듣고 음란행위 하다 CCTV 찍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문 앞에서 2시간 동안 소리를 엿듣고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혼자 즐기려고 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스토킹이 아니며 사생활 침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나타나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나타나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11일 새벽 1시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남성이 초인종을 누르더니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A씨가 사과했지만 그 남성은 계속해서 "문을 열라"며 문까지 두드렸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불안한 마음에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했고, 며칠 뒤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다.

A씨가 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후 20초 후에 모르는 남성이 복도에 서 있는 것이 CCTV에 포착된 것이다. 그 남성은 A씨의 집 앞을 서성거리면서 2시간 동안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들었다.

이후 핸드폰을 꺼내서 현관문 앞을 촬영한 뒤 음란행위까지 하다가 CCTV를 발견하고 도망쳤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나타나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B씨는 A씨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약 2시간 동안 소리를 엿들었다고 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알고보니 이 남성은 며칠 전 A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했던 그 남성이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잡혔는데, B씨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 입주민의 지인이었다고 한다.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했으나 "겁을 줄 의도는 없었고 그냥 나 혼자 즐기려고 한 것"이라며 "내 가족과 직업을 지키려면 합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후 B씨 측은 "전형적인 스토킹은 아니며 그냥 사생활 침해 수준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어 "카메라를 설치 안 했으면 피해자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가 접근금지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았던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B씨는 스토킹과 공연 음란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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