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한국피자헛이 법원으로부터 청산형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2c1280be84d03.jpg)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공고했다.
한국피자헛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법원이 공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100만원, 부채 총계는 659억90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415억8900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가치 평가에서는 계속기업가치는 232억2100만원, 청산가치는 129억6900만원으로 산정됐다.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피자헛이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영업양수도를 통해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부분을 청산하는 회생계획안이 마련됐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달 국내 사모펀드인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합작 설립한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이전하는 양수도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피자헛 국내 가맹사업 운영은 PH코리아가 맡고,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기업회생절차 및 청산 절차를 전담한다.
PH코리아가 한국피자헛에 지급한 매각대금은 110억원 규모다. 이 대금은 한국피자헛의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될 방침이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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