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민간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종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고 육아휴직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공무원은 근속기간 제한 없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인력 운용 부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요건을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제도 이용 문턱을 낮췄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기본 1년, 추가 6개월의 급여 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부터 신청요건 완화, 불이익 방지, 고용보험 급여 체계 정비까지 패키지로 법안에 담았다”라며 “근로자가 아이를 키우며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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