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지형도면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bb1d5952c7dec8.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의 대표 한옥 밀집 지역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 대한 한옥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낡은 한옥을 고치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그동안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 4068㎡로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
시는 한옥 인정 기준과 용적률·건폐율·높이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서면서 전통문화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재정비는 변화한 상업환경과 현대적 한옥 수요를 반영해 건축·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한옥 건축 규제 완화다. 기존에는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로변 한옥 경관을 유지하는 경우 건축면적의 50% 이상만 한옥으로 지어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붕 재료와 구조 기준도 완화된다. 전통 한식기와뿐 아니라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 사용이 가능해지고, 지상부 역시 전통 목구조 외에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구조를 혼합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축 규제도 대폭 풀린다. 기존에 8개 구간으로 세분화돼 복잡했던 최대개발규모를 △인사동 내부(330㎡) △완충부(660㎡) △간선가로변(1500㎡) 등 3개 유형으로 대폭 축소했다.
시는 또 단독 개발이 어려웠던 소규모 필지나 맹지도 인접 토지와 함께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 계획'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라면 별도의 복잡한 심의 없이도 자율적인 공동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정 비율에 따라 공동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시 관계자는 "단변과 장변의 비가 1 대 3 이상인 경우와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비정형(불규칙)인 경우에는 자율적인 공동개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현행 600%에서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지역특화 목조건축,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상한용적률도 기준용적률의 최대 두 배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 역시 한옥 건축 시 최대 90%까지 적용된다.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층수 확보도 가능해 같은 부지에서도 이전보다 넓고 효율적인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통문화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화랑 등 전통문화 업종과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할 경우 세부 구역별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인사동의 대표 업종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권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로 복잡한 건축 규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인사동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간선도로변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부지를 중심으로 한옥 건축과 전통문화 업종 입점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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