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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시설물 자진신고 받는다


6월 말까지 자진신고·철거 시 과태료·형사책임 면제…미이행 시 행정·사법조치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산림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로 인한 산림 훼손과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불법시설물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사 [사진=서부지방산림청]

대상은 국유림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천막, 데크, 물놀이 시설, 상행위 시설 등이다. 산림청은 해당 기간 내 자진 신고 후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형사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반면 자진철거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시설물을 계속 설치·운영하거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와 사법처리가 진행된다.

최근 여름철 계곡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무단 시설물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과 이용객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 조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예방적 조치로 추진된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자진철거 기간은 처벌보다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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