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의과대학 재학중인 20대 남성이 몰래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워 옆집에 침입한 뒤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https://image.inews24.com/v1/82eec6856cbab7.jpg)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3일 오전 9시 25분께 옆집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세탁물을 뒤지다 이를 목격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여성이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운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피해자와 다른 여성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양말 등 20여점을 추가로 발견하고 출처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것 이외의 의류는 전 애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서울지역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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