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로 이란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이란 매체가 15일 보도했다. '영구적 통행료 면제'라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파르스 통신은 19일(현지시간) 서명될 MOU 문안이 협상 막바지에 수정됐으며, 문서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과 오만의 주권 문제가 확고하고 명시적으로 강조됐다고 전했다.
최종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상 서비스'(maritime services)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이 소식통은 주장했다.
파르스 통신은 이 원칙은 합의문 내 다른 조항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된다면서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만 선박의 무료 통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6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이란은 안전, 항행, 환경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게 수수료를 거둬들여 이를 국가 경제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de0c931a24f5e.jpg)
통신은 그러면서 "통항료 징수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 국가 오만과 협력 문제도 해결됐다"며 "오만을 이번 조치에 참여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협상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궁극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영구적 통행료 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toll-free)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하며 이와 동시에 미국 해군의 봉쇄를 즉각 해제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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