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출산을 했더라도 '혼인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정부가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문턱을 낮췄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넓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와 이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고양시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ae81708eb0624.jpg)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된다.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왔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아이를 낳았더라도 결혼한 지 오래됐거나 미혼인 가구는 청약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면서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공급(30%)으로 운영된다. 청약통장은 규제지역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이상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주택 규모별 예치금 기준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지방 특별공급 제도도 손질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전기업 종사자와 이주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이나 전통문화 보존 등 시·도지사가 고시한 제한적인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운영해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기업 유치와 정주여건 개선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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