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김한빈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0948a707e57cb.jpg)
15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건의했던 내용이 대부분이고 새롭게 발굴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들을 포함해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특히 효과가 클 것으로 꼽은 과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이다.
우선 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 한도를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40%에서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주비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사업 추진 자금이라는 점에서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부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장 사례 공개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연 중이라기보다 지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조합 사례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완화 기준을 재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70%까지는 비교적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보다 수월하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속도가 단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는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상향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한 추가 공급 규모를 별도로 추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2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장별로 5% 또는 10% 수준의 상향이 이뤄질 수 있어 기존 물량 대비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통지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 요건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개선 △조합원 명부 개인정보 공개기준 개선 △공동주택 인허가 조건 승계 명확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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