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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계기 군용화약류 사업장 합동점검


노동부·방사청·소방청, 화재·폭발 위험 요인 집중 확인
위법 확인 시 법령 따라 조치⋯안전 수준 개선 권고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 소방청 등이 지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42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정문 앞이 통제 중인 가운데, 구급차 한 대가 정문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정문 앞이 통제 중인 가운데, 구급차 한 대가 정문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방위사업청, 소방청, 국방과학연구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은 사업장 내 전 시설을 확인하고 제조·저장·시험 등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공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해 허가받지 않은 공실에서 화약류가 취급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 이행 여부, 방위사업법에 따른 화약류 취급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화약류 제조 공정 뿐만 아니라 잔여 화약류 세척 등 위험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해서도 안전조치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위반 여부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결과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화약류 취급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인명피해로이어지는 등 해당 사업장에서 덜 위험한 작업이 없는 만큼관계기관이 보유한전문성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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