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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농자재 가격 폭등 시 예산 지원 추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천재지변이나 국제 공급망 급변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자재 구입 비용을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충북도의회는 유재목 의원(산업경제위원회·옥천1)이 ‘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필수농자재 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재목 충북도의원. [사진=충북도의회]

또 지원 품목·기준가격·지원 방법을 심의하는 ‘충청북도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도내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부정 수급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무 조항을 명시했다.

유재목 의원은 “농자재 가격 폭등은 단순히 농가 소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 재생산 구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농업인들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춰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7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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