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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법정 대면⋯崔 "조정 빨리 끝냈으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동시 출석⋯노 관장은 묵묵부답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가액 산정 시점 쟁점⋯주가 급등 변수로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지만, 이날은 양측 당사자가 모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최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8분께 서울고법 동관 후문 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섰다.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잠시 침묵한 뒤 "글쎄요. 뭐 잘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조정기일 뒤 입장 차를 좁힌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노 관장도 이날 동관 후문 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기준을 둘러싼 양측 입장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첫 조정 기일은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약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1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가액 산정 시점도 주요 변수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안팎까지 오른 만큼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가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분할액을 1심보다 크게 늘렸다. SK그룹 성장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양측이 이날 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재산분할 파기환소심은 본격적인 심리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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