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211f2bdb05478.jpg)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인 B씨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반려견은 생후 2개월 된 상태였으며 A씨 범행으로 인해 즉사했다.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를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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