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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계기업 25% 퇴출 때 정상기업 0.3% 자본 잠식 우려"


납품대금 못 받은 거래기업 자금난 우려…유동성 지원 필요
이자보상배율만으론 퇴출 안 돼…성장형 적자 구분해야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한계기업을 정리하면 경제 전체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거래 관계에 있는 정상기업 일부가 납품 대금 미회수로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차장은 "한계기업의 25%가 퇴출당하면 총요소생산성은 0.2%, 부가가치는 0.35% 증가하지만, 전체 기업의 0.3%는 자본 잠식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계기업에 묶여 있던 자본과 신용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동하면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한계기업과 거래하던 정상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차장은 "실제 기업 간 거래자료를 이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대상 기업의 거래 관계와 파급 경로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완책으로는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매출채권 보험 활용 확대가 제시됐다. 구조조정은 한계기업을 일률적으로 빨리 퇴출하는 방식보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적시에 정리하면서 거래기업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계기업은 퇴출 전에도 정상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내 한계기업 자산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수록 정상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0.17~0.18%포인트(p), 고용 증가율은 0.14~0.17%p 낮아졌다.

피해는 소규모 비외감기업에서 더 컸다. 비외감기업에서는 투자와 고용 외에도 금융 차입, 생산성, 수익성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투자 위축 효과는 비외감기업에서 최대 4년 정도 이어졌다.

한계기업의 경제적 비중은 외감기업이 주도했다. 2023년 기준 비금융 기업 약 94만개 중 비외감기업은 기업 수 기준 96%, 외감기업은 4%였다. 그러나 매출 기준으로는 외감기업이 전체의 66%, 비외감기업이 34%를 차지했다.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금융부채 비중은 12.9%였다. 금융부채 중 외감 한계기업은 7.7%, 비외감 한계기업은 5.2%를 차지했다.

이 차장은 "이자보상비율이 낮다는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특성, 연구개발(R&D) 상용화 기간, 매출과 투자가 함께 늘어나는 성장형 적자인지 회생 가능성이 낮은 구조적 부실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어 "과거 조선, 해운, 건설처럼 핀셋형 구조조정을 하면 다른 산업에는 한계기업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묻힐 수 있다"며 "어떤 산업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방식보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연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법인세 신고 자료에 포함된 기업 재무제표를 활용했다. 이자보상비율(ICR)이 1 미만인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봤다.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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