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는 6월 1일 현재 관내 등록 차량 약 85만 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통상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 부과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일부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된다. 또 올해 1월 또는 3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ATM)를 비롯해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를 이용한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부과 내역 확인과 납부 관련 문의는 차량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께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도로 유지관리, 교통 인프라 확충, 복지 및 지역개발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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