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등이다.

기존에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청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총 856건이다.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연말까지 약 2000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인 복지로를 통해 하면 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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