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영풍이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수천억원 규모의 환경개선충당부채를 장부에 축소 기입했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지난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회계연도마다 환경개선 충당부채(토양 및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는 조사·감리결과를 의결했다.
![영풍 로고. [사진=영풍 ]](https://image.inews24.com/v1/128700d119074f.jpg)
영풍의 연도별 충당부채 과소계상 규모는 △2021년 약 1427억원 △2022년 약 1427억원 △2023년 약 2332억원 △2024년 약 2331억원이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반드시 지출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을 미리 부채로 잡아두는 것을 말한다. 환경개선충당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장부에 반영하면 그만큼 이익이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영풍은 과거 카드뮴 불법배출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환경 당국과 봉화군청 등으로부터 환경개선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화비용을 매년 수천억원 적게 회계 장부에 기록했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영풍은 매년 환경개선비용을 수천억원 적게 회계 처리함으로써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과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회계업계의 판단이다. 만약 증선위 조사·감리 결과대로 영풍이 충당부채를 회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영풍의 당기순손실은 더 악화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증선위는 이처럼 4년간 매년 수천억원의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축소 처리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해임권고 대상에 해당 기간의 대표이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증선위가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도를 매우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영풍은 그동안 환경개선과 투자를 의심하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수립한 뒤 약 5400억원을 투자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경개선충다부채를 회계 장부에 적게 처리한 것이 확인되면서 그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환경개선 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영풍이 그동안 설명해 온 환경투자 내역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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