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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이적죄 징역 30년'에 "반국가 범죄 심판…사필귀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 파괴…국민 생명 위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이적 행위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것을 두고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24년 10월경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처음부터 공모하여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윤석열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세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오늘의 판결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중대한 외환 범죄였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 평화를 위협한 권력의 폭주로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박 판돈으로 삼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기억하겠다"며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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