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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KDDX 보안감점 연장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방사청, 항고와 별개로 이의 신청 등 후속 절차 예정대로 진행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보안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KDDX 형상 및 주요 특성. [사진=방사청]
KDDX 형상 및 주요 특성. [사진=방사청]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 데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보안감점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경쟁사인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자료 등을 촬영해 유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당초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2025년 11월까지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내부 법리 재검토를 거쳐 두 사건을 분리하고 마지막 형 확정 시점(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았다.

그 결과 HD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 한화오션을 약 0.68점 앞섰지만 보안감점이 반영되면서 총점에서는 한화오션이 0.5867점 앞서게 됐다. 사실상 보안 감점이 승부를 결정지은 셈이다.

HD현대중공업의 항고 취지는 방사청이 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항고와 별개로 이의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초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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