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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비상구 폐쇄·방화문 훼손·소방시설 차단 등 대상…확인 땐 5만원 상품권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소방서가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화재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피난과 초기 진압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예방하고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소방서가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화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사진=남원소방서]

신고 대상은 비상구와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비롯해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고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적용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발생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남원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남원소방서 홈페이지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과 심의 절차를 거쳐 사실 여부를 판단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남원소방서는 신고포상제 운영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남원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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