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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확인 없이 보조금 지급…부산시 감사서 관리 부실 드러나


546개 사업 중 82.6% 체납 여부 미확인
체납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 121억 지원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사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 대상은 2022년 이후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한 시 부서와 16개 구·군이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감사 결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체납 여부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시 16개 부서와 16개 구·군이 추진한 546개 보조사업 가운데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통해 체납 여부를 확인한 사업은 95건(17.4%)에 불과했다. 나머지 451건(82.6%)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법인·단체 등에 지급된 보조사업비는 약 12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조사업자들의 체납 규모는 총 1009건, 약 4억2800만원이었다. 체납 항목별로는 과태료가 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민세가 133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규모 산정 과정에서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체납 여부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성과평가에도 체납 내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해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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