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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항소 소식에 "시간 낭비, 웃음만, 파이팅"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의 항소 소식에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나나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강도범의 항소 소식을 다룬 기사 화면을 캡처해 공유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해당 기사에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강도범 김모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나는 그러면서 "시간 낭비, 웃음만, 파이팅"이라는 짧은 글을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김 씨를 제압했으며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김 씨의 범행으로 각각 전치 33일, 31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도 줄곧 주거침입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다" "나나가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등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배우 나나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긴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 측은 판결 다음 날인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씨는 나나 모녀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턱부위에 열상을 입었고 이유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 상해 혐의로 역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1심 재판부 역시 해당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재확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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