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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현대건설, 공정거래 협약 체결⋯협력사 상생 지원 확대


공정위·전문건설협회와 협약⋯하도급 대금 지급·부당특약 개선 추진
동반성장펀드·안전 지원 강화⋯협력사 경쟁력 제고 나서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최근 건설업계가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안전관리 강화,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산업 상생협력 협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협력사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했다.

현대건설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 이미지.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 이미지. [사진=현대건설]

이번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유보금 관행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분쟁 해결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건설은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회사는 인공지능(AI) 기반 계약서 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단계에서 부당특약 여부를 자동 점검하고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다. 또한 단열재·방수재·도료 등 주요 건설자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협력사의 자재 수급 부담을 줄이고 있다.

안전 분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현장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할 경우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안전보장권'과 건강 이상 징후 발생 시 작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작업열외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협력사 대상 안전 컨설팅과 안전등급제, 안전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체열 감지 웨어러블 장비와 선풍기 조끼 등 혹서기 안전 장비 지원도 강화했다.

현대건설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 이미지. [사진=현대건설]
지난 4월 1일 대우건설이 서울 풀만호텔에서 '2026 우수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도 협약 이전부터 상당수 내용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4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협력사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우건설은 협력사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ESG 경영 컨설팅, 복리후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우수협력사 동반성장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을 공유하며 안전 중심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협력사 지원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현대건설은 업계 최대 수준인 166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 기준을 웃도는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연간 약 900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중대재해 예방과 공정거래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협력사 지원 경쟁도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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