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정기분 자동차세 총 20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6월 정기분 대비 약 10억 원(5%) 증가한 규모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7,000여 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도시 개발, 자가용 차량 증가 등이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또는 비과세‧감면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큰글씨 고지서’를 도입해 고지서의 가독성을 개선했다.
또한 휴대전화만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짧은 영상(쇼트 폼)을 제작했으며, 고지서 상단에 인쇄된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임박하면 금융기관 혼잡이나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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