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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김동원,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관악구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A씨와 인테리어 업자인 B씨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동원은 주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들을 공격했으며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그는 가게 인테리어 관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한 식당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범행 전날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직전에는 매장 폐쇄회로(CC)TV 카메라까지 가란 뒤 피해자들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인 예상과 달리 B씨 딸이 현장에 함께 왔으나 김동원은 계획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김동원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이후 김동원 측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중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살인에 이른 것은 사회 통념상 전혀 이해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1세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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