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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천구역 내 불법 행위 원상 회복 요청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 이용행위에 대한 원상 회복을 요청했다.

[사진=제주시청]

대상은 하천구역 내 경작·농자재 적치 등 불법 이용행위다.

제주시는 지난 4월 하천, 소하천, 세천, 소규모 공공시설 부지 내에서의 불법 이용행위에 대해 1차 사전계도 조치했다. 또한 5월부터 1·2차 원상회복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하천 통수 기능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시는 하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방문과 안내문 발송, 원상회복 공시송달 등을 통해 자진정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다. 아울러, 물놀이 이용이 증가하는 6월부터는 추가적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양수호 안전총괄과장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집중호우와 태풍 시 재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자진정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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