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서울 성동구 한강변의 최대 재개발 격전지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이주비 제안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주무관청인 성동구청이 최종 판단을 조합에 일임하면서 향후 대의원회 결정에 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성동구청 공문은 롯데건설의 제안이 입찰지침 위반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이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수4지구 조합 입구. [사진=김민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72f7b8cf7f1e4.jpg)
앞서 일부 매체는 성동구청이 롯데건설의 이주비 관련 제안을 입찰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취지로 보도했으나, 조합은 "공문에 명시된 판단 주체는 구청이 아닌 조합"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합은 롯데건설의 이주비 조건뿐 아니라 경쟁사인 대우건설이 제시한 사업 조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경쟁사인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양사의 제안을 동등한 잣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양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 전반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모든 사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법규에 부합하고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롯데건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형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조합에 발송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입찰지침 해석과 판단은 조합이 결정할 사안이며, 조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입찰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정당당하게 경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최근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금융조건 논란과 유사한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반포19·25차 통합재건축 사업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CD금리 마이너스 조건'을 두고 서울시와 서초구가 법률 검토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조합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조합은 재입찰 없이 기존 경쟁 구도를 유지하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어갔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도 사업비 조달 금리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조합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입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수4지구는 공사비 약 1조원 규모의 한강변 핵심 재개발 사업장으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권 확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조합은 향후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관련 안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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