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곽영래 기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뒤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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