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 신분증을 위조한 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신분증을 위조한 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 GPT]](https://image.inews24.com/v1/6ea4e6a9e693f8.jpg)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피해자 B씨의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B씨에게 제시한 뒤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B씨를 속이고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 이후 수상함을 느낀 B씨는 약 17시간 뒤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신분증을 위조한 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 GPT]](https://image.inews24.com/v1/995e5a04c30bb7.jpg)
범행 이후 도주하던 A씨는 다음 날인 28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혼자 사는 여성인 점을 미리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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