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개월간 백여 차례 이상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30대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욱)는 이날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수개월간 백여 차례 이상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30대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6a637baaa4c8a.jpg)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들 19명의 허리를 감싸고 배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기간 무려 11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학생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도 범행을 서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저항할 경우 "배신자"라고 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A씨의 신체접촉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고민 끝에 부모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수개월간 백여 차례 이상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30대 교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법정에 선 A씨는 "성인지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 교사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할 수 없다"고 최후변론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소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함으로써 죄질이 나쁘다"며 "어린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가치관 혼란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어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소속됐던 학교는 사건 이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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