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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기계적 연장 차단…"소멸시효 완성해야 세제혜택"


은행·보험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대상
시효 완성 실적 보고·공시 시스템 마련 예정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세제 혜택(대손 인정)을 받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 도래 시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법(법인세법)에선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멸시효의 완성, 즉 '정말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금융회사에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후 금감원에 대손 인정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은 받으면서 빚 독촉은 계속해 논란이 일었다.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000만원 이하를 연체채권으로 정했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됐다면 예외적으로 대손 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하면, 채권 매각 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시효 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양수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시효 완성 실적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계획이다.

7월 중 채권추심·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추심 강화·신용평점 하락 등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도 방지할 계획이다.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8월 중 개정한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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