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영동군은 오는 11일부터 쏘가리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수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금어기 해제 후 쏘가리 포획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쏘가리는 18cm 이하 포획이 금지돼 있다. 18cm 이하 쏘가리를 포획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하천 내 전류(배터리) 사용,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 어업허가 없이 어업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하천 내에서 전류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여 일체의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영동=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