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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 시즌 시작” 영동군, 불법어업 강력 단속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영동군은 오는 11일부터 쏘가리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수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금어기 해제 후 쏘가리 포획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동군이 11일부터 쏘가리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영동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쏘가리는 18cm 이하 포획이 금지돼 있다. 18cm 이하 쏘가리를 포획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하천 내 전류(배터리) 사용,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 어업허가 없이 어업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하천 내에서 전류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여 일체의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영동=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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