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소송에서는 이기고도 정작 받아야 할 돈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9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본청과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부실한 소송 미수금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관리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구시와 산하기관이 민사소송 수행에 투입한 비용은 약 8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어렵게 승소하고도 실제 회수하지 못한 소송비용 확정채권, 이른바 '승소 미수금'은 1억5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대구시 본청이 약 4270만원, 공기업이 2060만원, 출자·출연기관이 892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은 승소 확정금액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명백한 소극행정이자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대구시의 사후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미수금 발생 사유도 대부분 '재산 없음', '납부 태만' 등 단순한 사유 기재에 그치고 있다"며 "원인 유형별 분석과 체계적인 회수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대구시와 산하기관의 분산된 소송 관리체계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소송 수행 주체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채권 관리 강도와 회수 절차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파편화된 구조가 행정의 통일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회수 여부가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는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채권을 관리하면서 회수율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 시스템도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모호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개정과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개별 부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구시 총괄부서가 모든 기관의 회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할 공통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혈세로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 재산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강력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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