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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용지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선순환 기대”


기업·근로자 최대 720만원씩 지원…장기근속 환경 조성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청년들의 지역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창석 고용노동부 충북 청주지청장은 8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할 경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 기업은 청년 1인당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시·군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청주·충주·음성·증평·진천은 최대 480만원, 옥천·제천은 최대 600만원, 괴산·단양·보은·영동은 최대 720만원이다.

인구감소 및 인력유출이 심화하는 지역의 청년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참여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 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일부 청년창업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충북경영자총협회, 청주상공회의소 등 지정된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사업 안내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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