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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K-디스커버리’ 도입 추진… 민사소송 증거 불균형 해소 법안 대표발의


문서제출명령 실효성 강화·당사자 신문제 도입… “공정한 재판 기반 마련”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증거 편재’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 구조를 완화하고 특히 금융·소비자 분쟁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개인과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과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송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핵심 자료를 보유한 반면 소비자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른바 ‘증거의 편재’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금융상품 피해나 소비자 분쟁, 기업과 개인 간 계약 분쟁에서는 증거 대부분이 기업 내부 문서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정보 우위에 있는 쪽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과 실질적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현재 법원은 증거 확보를 위해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출 명령을 받은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제재가 미흡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핵심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관행을 줄이고 증거 확보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재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를 고려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함께 신설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 중 영업비밀이나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제도의 균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증거개시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일부 참고해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을 직접 신문하며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 중인 ‘지정전문가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일반 영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재판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기술·금융·계약 분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사실 확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우리 사법 환경에 맞는 ‘K-디스커버리(K-Discovery)’ 제도 구축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증거를 가진 쪽이 사실상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금융과 소비자 분야처럼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분쟁에서 약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실정에 맞는 ‘K-디스커버리’ 제도를 정착시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민사소송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재판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와 함께, 기업 부담 증가와 소송 장기화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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