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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망·18명 부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 트럭 운전자, 1심서 금고형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구형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황방모 판사)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돌연 시장 통행로 등을 따라 돌진,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60대 여성 등 총 4명이 사망했으며 1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차량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해당 사고 당시 현장. [사진=연합뉴스]

A씨는 약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모야모야병으로 운전 중 일시적 발작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해 사고를 초래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나, 징역형과 달리 별도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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