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이 사회재난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별도 법률로 체계화해 국가의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광희 의원은 8일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와 여객기 참사 등 수많은 사회재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라며 “이제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예방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있게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고 있으나, 자연재난이 ‘자연재해 대책법’이라는 별도 법률체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달리 사회재난은 독립적인 법체계가 부재한 상황.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이 반복되면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광희 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사회재난대책법안’은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재난 발생 이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 특별예방대책을 세우고, 특정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이태원 참사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다중운집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해 지자체가 중점관리 다중운집시설을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재난이 우려될 땐 행사 중단이나 인파 해산 명령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광희 의원은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 시 국가적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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