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하도급·유통·대리점 거래 등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유통업계 '거래의존도'를 들여다보는데, 쿠팡·컬리·무신사 등 주요 이커머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유통 분야에서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겪은 적이 있는지 파악하고 거래 관행 등도 서면 실태조사로 점검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계약서에 필수품목 지정 사유, 거래상대방, 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돼 있는지 등도 살펴본다.
또 온라인 유통시장 중심 거래 확대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구체적 사례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은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SSG닷컴, 컬리, 무신사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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