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그간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배달앱 수수료 규제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여당이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동력을 확보한 만큼 규제 입법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대로 동의의결 등 변수가 적지 않아 당분간 공회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380306cbfa311.jpg)
7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종료 후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건 향후 배달앱 수수료 관련 논의가 어떻게 흐르느냐다. 해당 논의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재개하며 민간 합의 도출을 꾀했으나, 참여 단체 간 이견으로 논의가 종료된 뒤 동력을 잃은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정치권의 규제 드라이브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별다른 성과 없이 사실상 종료된 만큼 정치권이 입법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대표 민생 현안으로 다뤄온 여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재확인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팽배한 분위기다. 실제로 이미 지난해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의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선거라는 빅이벤트가 끝났으니 다시 민생 현안인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우려가 많다. 민간 합의가 쉽지 않아보여서 법제화 주장이 더 힘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당분간 공회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제화에 앞서 검토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중인 '동의의결' 개시 여부가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재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상태다. 최혜대우는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경쟁사보다 음식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동의의결 결과가 사실상 향후 규제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인정할 경우 정치권의 추가 규제 명분이 일부 약화될 수 있어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다면적인 배달 시장 특성을 고려하면 수수료를 강제로 규제하는 법안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식업주,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 운영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하는 유기적 시장 구조에서, 성급한 규제 도입은 풍선효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 등에선 이미 부작용이 대거 발생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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